한화 하주석, 음주운전 적발...'면허 정지 처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유격수이자 2021시즌 주장을 맡았던 하주석(28)이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화 구단은 20일 "구단 소속 A 선수가 19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며 "해당 선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선수는 하주석으로 알려졌다.
한화 구단은 하주석의 음주운전을 인지한 뒤, 20일 오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보고했다.
KBO는 최근 수년 간 사건 사고에 크게 시달렸다. 특히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5)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올 6월 3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4가지 행위로 구분했다. 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면허 정지 처분 시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 처분 징계가 내려진다. 일명 '강정호 룰'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하주석은 70경기 출장 정지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강정호 룰' 당시 제정한 내용에 따라 자체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KBO는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에 구단 내부의 자체 징계를 더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단의 자체적인 제재로 인해 신분관계에 혼동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리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재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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