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10대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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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13일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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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고교서 불법촬영해 퇴학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13일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해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들이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화장실 몰카 촬영은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이들을 퇴학시켰다.
지난 4월3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이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성년에 이르러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에 A씨 등은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정도를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찍힌 사진에 피해자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28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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