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누명 벗었다…2심서 무죄

배우 오영수(81·본명 오세강)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가 일부 있었고,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아보자’는 제안에 마지못해 동의해 포옹이 이뤄졌으며, 포옹의 강도나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며 “그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감정의 변화나 기억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연극단원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언행이 부적절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8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 20여명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방청했다.
피해자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을 맡아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기소 이후 출연했던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됐고,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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