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음주운전 하다 행인 치어 숨지게 해 4년 실형

강희청 2023. 3.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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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시1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씨(4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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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시1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씨(4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6%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75㎞로 차량을 운전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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