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vs 655만원…교통사고로 똑같이 다쳐도 ‘합의금 64배 차’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주는 ‘향후치료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돼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실손·자동차 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가 지급한 향후치료비(1조7475억원)는 전체 지급 치료비(3조7304억원)의 46.8%에 달했다. 그해 보험사가 지급한 병원치료비(1조9065억원)와 맞먹는 액수다.
같은 부상에도 향후치료비는 큰 차이가 났다. A보험사는 염좌에 해당하는 부상 급수 14급 환자에게 최저 10만2000원, 최고 655만9000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했다. 약 64배 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져 더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향후치료비를 건네는 것”이라면서 “결국 합의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버티면 액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년 향후치료비의 83%(1조5000억원)가 후유 치료가 필요 없는 경상환자(부상급수 12~14급)에게 나갔다. 2019~2022년 향후치료비를 받은 사람(144만3000명) 중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추가 치료를 받은 사례는 22만7000명(15.8%)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급여까지 이중 수령한 사례도 많았다. 현행법상 이미 받은 배상액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2019~2022년 연평균 37만여 명이 4769억원의 향후치료비를 받고도 822억원의 건보공단부담금을 또 수령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과 보험사 간 지급 정보를 공유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가 치료가 불필요한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완전 개판이네" 군의관 비명…이재명·김문수 군면제 사연 [대선주자 탐구] | 중앙일보
- 김혜경 “하…이혼해야 하나” 이재명 지갑 속 사진 뭐길래 [대선주자 탐구] | 중앙일보
- '尹계엄 옹호' 전한길, 한국사 강사 은퇴…"정치 할 생각 전혀 없다" | 중앙일보
- 경비실서 성관계 하다 숨진 중국 경비원…법원서 '산재' 인정된 까닭 | 중앙일보
- 카메라 꺼지자 그 의원 돌변…단일화 깬 ‘김문수 극대노’ 사건 | 중앙일보
- 부사관이 여성 상관 모텔 끌고가 성폭행…실형에 항소했지만 결국 | 중앙일보
- 제주도 간 딸 “엄마, 살려줘”…손발 묶인 납치 영상의 진실 | 중앙일보
- 뒷골목 유세 중 쓰러진 노인 구했다…이재명 선거운동원 정체는 | 중앙일보
- 성매매하려다 딱 걸린 남성…알고보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 중앙일보
- '동탄 미시룩' 선정적 피규어에 발칵…"법적 제지 어렵다" 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