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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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스토커 알림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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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스토커 알림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토킹 가해자 접근 시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해자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문자 전송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정 거리는 2㎞ 이내”라며 “거리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당한 뒤 법무부에 요청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가해자가 일정 거리 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렸다. 경보 발령 직후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식이라 피해자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손목에 차는 방식 탓에 스토킹 피해자라는 사실이 노출될까 꺼려진다는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보호장치도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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