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에 담합에 과징금 1140억 원 부과

이통 3사의 ‘7년 담합’ 적발
과징금 114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7년 동안 진행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 같은 담합은 2014년 12월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자율규제하기 위한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시장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 가입자의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후 상황반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판매장려금을 상호 협의해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16년 1만 5664건으로 감소했으며 담합이 끝난 2022년에는 7210건까지 급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적발을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