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심상찮은 움직임… 北, 김일성 상징 ‘주체 연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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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 사용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통일조항 삭제와 영토규정 신설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기존 헌법에 남한을 적대국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는 개정 작업을 마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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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 규정
통일부 “반통일적·반민족적 행위” 비판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 사용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고히하는 동시에 김 위원장 우상화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이튿날인 지난 12일 오후를 기점으로 발표된 북한의 성명과 담화에서 주체 연호가 사라졌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당일 밤 발표한 담화와 노동신문 13일자 지면·홈페이지에는 주체 연호 없이 ‘2024년’만 명기됐다.
북한은 1997년 김일성 3주기를 맞아 그가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하는 연호를 도입, 27년간 사용해왔다. 북한이 이를 돌연 중단한 건 올해 40세(1984년생)를 맞은 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 포석일 수 있다고 우리 당국은 분석한다.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함께 통일 삭제를 지시한 것 역시 선대와의 차별화 행보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15일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통일조항 삭제와 영토규정 신설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기존 헌법에 남한을 적대국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는 개정 작업을 마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택현 박준상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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