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용품에 ‘가짜 특허’ 표시가?
특허청, 허위표시 단속 836건 적발
특허청이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출산·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에 나서 총 8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5월 12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입니다. 제품 광고 등에 표시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 지재권 표시가 사실인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유아세제가 329건으로 39.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와 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순으로 많았습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625건(7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177건(21.2%),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34건(4.1%)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선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