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율’ 광고 7500여건…과징금 21억 부과

중국계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000여 개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시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 대상 판매 과정에서 7500여 차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정가’를 제시한 뒤,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허위 할인율로 표시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속여, 마치 58% 할인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여 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경제적 이득을 인식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시킨 행위”라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적발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운영 과정에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고, 알리코리아는 한국 전용관 ‘케이베뉴’ 운영 시 입점 판매자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사례”라며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했고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며 “한국 시장에서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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