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또 검찰 직격

선대식 2024. 10. 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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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가 관련 사건에서도 검찰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법원(판사)에 사건에 관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검찰은 공소기각을 피하기 위해 1차 사건에 이어 2차 사건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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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건에 이어 2차 사건에서도 "공소장 변경하라"...'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지적

[선대식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이정민
[기사보강 : 10일 오후 3시 34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가 관련 사건에서도 검찰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법원(판사)에 사건에 관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형사21부 허경무 재판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1차 사건(피고인 :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했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라면서 향후 재차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재판부 석명준비명령... 검찰 향해 "공소장 변경하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뒷 건물은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 권우성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허경무 재판장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2차 사건(피고인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변호사)에서 검찰과 피고인 쪽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이다. 명령은 검찰의 공소장을 겨냥한 것으로, 허 재판장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①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검토하고 ②피고인들이 10월 16일까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의 공소사실 중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다.

허 재판장은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1~5항 기재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구성요건적 행위)의 증명을 위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불필요한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설명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 67쪽 분량(인적사항 기재를 제외하면 65쪽)의 검찰 공소장은 1~7항으로 이뤄져 있다. 31쪽에 걸쳐 기재된 1~5항은 경위사실 등 배경설명이 담겼고, 34쪽 분량의 6~7항 내용은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이다. 결국 공소장의 절반가량이 구체적 범죄사실이 아닌 배경설명인 셈이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는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나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대표적인 보고서 내용 한두 개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총 97행 중 41행을 차지할 정도로 장황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허 재판장은 이어 "검사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경위사실이 아닌 구성요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범행 시일, 장소 방법으로 나누어 특정하여 설명해달라"고 했다. 또한 허재현 기자와 송평수 변호사의 공모·가담관계를 어떻게 보아 기소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피고인 쪽에는 오는 16일까지 검찰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검찰은 공소기각을 피하기 위해 1차 사건에 이어 2차 사건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차 사건은 지난 8월 14일 기소가 이뤄졌는데,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재판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1차 사건은 그보다 한 달여 전인 7월 9일 기소가 이뤄졌고,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지난 9월 24일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했다.

검찰 "재판부, 공소장 변경 명령한 사실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언급하거나, '공소장변경'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먼저 피고인들에게 2024. 10. 16.까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검사에게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2024. 11. 1.까지 공소사실 중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 보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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