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종합)

오규민 2022. 9. 20. 2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한테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접대 의혹을 제보한 아이카이스트 직원을 회유했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한테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9월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에 대해 결론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접대 의혹을 제보한 아이카이스트 직원을 회유했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3년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 등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그동안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상대로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김 대표는 이 전 대표가 2015년 9월까지 성 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이 전 대표를 지난 17일 불러 조사하고 이날 이같이 수사 결론을 냈다. 현행법상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