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배신’ 주장…민희진 vs 하이브, 또 날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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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이사 재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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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이사 재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그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하이브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하면서 민 전 대표를 같은 달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는 ‘민희진 죽이기’에 나선 후 그를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믿고 그가 이끄는 어도어에서 꿈을 키워갔는데, 민 전 대표는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소송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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