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7시간 불법 주차했는데…과태료 부과 안됐다 왜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가 당일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은 문씨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한 이면도로에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쯤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쯤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도로엔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아직 설치돼있지 않았다.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라고 한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문씨가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외에 있었던 위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였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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