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비 인상… 최대 9만 5000원

양낙규 2026. 2.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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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박 예비군훈련도 참가비 1만원 지급
육군 32보병사단 예비군 훈련. 연합뉴스

국방부는 올해부터 동원훈련처럼 숙박하지 않는 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해서도 참가비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예비군훈련 중 하루 8시간 실시되는 기본훈련과 이틀간 12시간 실시되는 작계훈련 시 각 1만원의 참가비를 준다.

동원훈련 훈련비도 인상됐다. 2박3일 치러지는 동원훈련Ⅰ형(옛 동원훈련)은 기존보다 1만3000원 인상된 9만5000원을, 나흘 동안 이뤄지는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은 1만원 오른 5만원을 준다. 훈련 시 급식비도 일부 인상됐다.

한편,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에서 드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육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했는데 올해는 해군·공군·해병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확대를 통해 각 군 특성에 맞는 드론 훈련방안을 정립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비군 훈련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143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된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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