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아들 입시서류 허위 아냐"…2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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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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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들의 봉사활동 확인서 등 입시 서류들은 허위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들의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당사자가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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