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김진욱 2024. 10. 10.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 등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 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공포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는 우선 조치하고 있다”라면서 “다수의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 착취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핑계로 자행되는 범죄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