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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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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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공포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는 우선 조치하고 있다”라면서 “다수의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 착취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핑계로 자행되는 범죄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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