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공제"…'놓치면 손해'라는 연말정산 신혼부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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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서도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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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20일 국세청은 신혼부부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2024년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다.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혜택이 커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산후조리원비부터 출산세액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도 챙겨야 할 내용이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된다.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서도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 인공지능(AI) 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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