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권리 확보 빨라진다

상표출원 권리 확보 빠르게
이의신청기간 30일로 줄었다

이의신청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앞으로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더 많은 출원인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제삼자의 의견제시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특허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