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몇달만에 해외입양된 딸…44년 찾아 헤맨 부모, 국가에 소송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찾아헤맨 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부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수십 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는 딸이 실종된 지 44년 만인 2019년 딸을 극적으로 찾았다. 부모는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났고,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같은 과정을 알게 됐다.
당시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딸의 어머니 한모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며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씨는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했다.
한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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