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에 '주춤'…9월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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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가 줄고 전국 집값 상승폭도 축소됐다.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8월 -0.04%에서 지난달 -0.03%로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서울·수도권, 신축·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세를 지속 중이나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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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가 줄고 전국 집값 상승폭도 축소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7% 올랐다. 상승폭은 전달(0.24%)에 비해 줄었다.
서울의 경우 8월 0.83% 상승하며 5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9월 들어 0.54%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0.3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0.33%)는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으며 인천(0.21%)은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교통여건이 양호하거나 학군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매수문의 및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매매는 대출 규제와 그동안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며 8월 -0.04%에서 지난달 -0.03%로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0.23% 오르며 가장 많은 상승폭을 나타냈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과 연립주택(다세대 포함)은 각각 0.10%, 0.04% 소폭 올랐다.
서울 역시 아파트는 0.79% 오른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같은 기준 0.20%, 0.24% 오르며 큰 차이를 나타냈다. 5대 광역시에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0.11%로 동반 하락했으며 단독주택은 0.10% 올랐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9%로 한 달 전보다 0.03%p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46%→0.40%) 및 서울(0.52%→0.40%)은 상승폭 축소, 지방(-0.02%→-0.02%)은 하락폭 유지됐다.
서울은 학군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꾸준하나 일부 단지에서 전셋값 상승 피로감에 따라 거래가 주춤해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는 0.34% 올랐고 인천은 0.6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9월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1% 상승하며 8월(0.12%)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수도권(0.24%→0.22%) 및 서울(0.24%→0.23%)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1%)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서울·수도권, 신축·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세를 지속 중이나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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