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리스크’ 의식했나…한앤코, 가처분 신청 [재계 TALK TALK]

남양유업은 2월 27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가 3월 열릴 예정인 남양유업 정기 주총에서 이동춘 한앤컴퍼니 부사장을 임시 의장으로 하고, 신규 이사진을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앤컴퍼니의 윤여을 회장과 배민규 부사장 등을 남양유업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동춘 한앤컴퍼니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이명철 제이더블유신약 사외이사 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초 대법원은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남양유업 최대주주가 기존 홍 회장에서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그러나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정기 주총은 지난해 결산 월 기준으로 소집하기 때문에 여전히 홍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홍 회장 일가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앤컴퍼니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홍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앤컴퍼니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시 주총은 4월 초중순에나 개최된다. 한편 홍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는 3월 26일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9호 (2024.03.06~2024.03.1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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