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본회의 열 것"…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서두르는 野, 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용산이 김건희 지키기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파훼법(破毁法)으로 특검법 재표결 속도전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야권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이 10월 5일 이전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김 여사의 4·10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끝나기 때문이다.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일 이후에 표결할 경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김 여사의 총선 개입 혐의 처벌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헌법 조문에 따라 타임라인을 그린 결과다. 헌법 53조에 1·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9월 19일 국회가 법안을 넘겼으므로, 윤 대통령은 10월 4일까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엔 국회가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을 할 수 있다.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만약 민주당 계획대로 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될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5일 뒤인 10월 10일까지 법률안을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다. 민주당의 발의한 특검법 부칙엔 특검법 공포와 함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민주당은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계산을 거쳐 거부권 행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당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고 이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했다. 반면 이번에는 특검법 통과 나흘 뒤인 지난 23일에야 “반헌법적, 위법적”이라고 브리핑했고, 다음날(24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의 계획대로 특검법이 실행되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특검법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여당에선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친(親)한동훈계 의원은 “민주당은 윤·한 갈등으로 인한 이탈표를 기대하는 듯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특검법을 즉각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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