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거 아닙니다"...들고 나오면 처벌받는 기내 물품의 정체

모르고 챙겼다가 망신 당할 수 있는 기내 물품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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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해외여행 수요가 여름 성수기 못지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9월 말 추석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임시공휴일이 더해진 효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추세입니다.

여행 수요가 늘어나며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 최대 저비용항공사(LCC) 전직 승무원이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자주 훔쳐가는 물건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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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오르면 각 좌석마다 몇가지 물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보통 담요와 베개, 간단한 세면도구와 헤드셋 정도인데요. 이 중에선 챙겨 나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물품일까요?

승객들이 의외로 가장 많이 훔친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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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라이언에어(RYANAIR)에서 근무한 객실 승무원 A씨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좌석 아래에 구비된 구명조끼를 훔쳐 간다"며 절도가 가장 빈번했던 비행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영국 런던에서 스페인의 이비자섬으로 오가는 비행에서 구명조끼가 가장 많이 없어졌다"며 "이는 이비자에 있는 여러 나이트클럽에서 항공기 구명조끼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에게 무료입장을 허용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비자는 클럽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죠.

이어 그는 "해당 비행에서 구명조끼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이비자에 착륙할 때마다 좌석 아래의 구명조끼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실제로 비행기 내 구비된 것 중 절반이 없어지는 날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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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용으로 구명조끼를 가져가는 승객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내에 있는 구명조끼는 하나에 4~5만 원 정도의 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비상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장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절도 그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이에 지난 2006년부터 대한항공은 구명조끼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이 도난당하는 구명조끼의 개수는 1년 약 500개에 달했죠.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대한항공은 구명조끼에 전자태그를 붙이고 비행기 출입문에 감지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대형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오면 경보음이 울리는 것과 같은 원리였죠. 승객이 몰래 구명조끼를 들고 나오다가는 경보음과 함께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적발 시 물게되는 벌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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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장치를 설치하는데 비행기 한 대당 투입된 금액은 약 700만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단거리 비행의 경우 구명조끼를 절도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더 위험해지는데요. 단거리 비행에서는 승무원의 장비를 제외하고 좌석 하나당 구명조끼 1개와 여분의 구명조끼 20개만 구비해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비행기가 바다 등에 착륙하게 된다면, 구명조끼 개수는 현저히 모자랄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몰래 슬쩍 챙긴 기내용품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기에서 반출이 금지된 공동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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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이용한 중국인 여성 승객이 구명조끼를 기념품 삼아 가지고 내렸는데요. 결국 적발돼 벌금으로 2,000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만 원을 문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벌금 1,000위안, 약 17만 원 정도를 내고, 15일간 구류처분까지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항공기 내 구명조끼가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비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각 승객의 구명조끼를 포함해 최소한의 비상 장비 없이는 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되기도 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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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도난 당하는 물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내 담요인데요. 국내의 한 항공사가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사라지는 담요의 개수를 계산해본 결과, 월 평균 1만여 장이 사라지며 제작비 기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내 담요는 특성상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갖췄으며, 가벼운 순모 재질에 촉감까지 좋은데요. 그렇다보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도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결국 대한항공 측은 담요에 ‘담요를 항공기 외부로 반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이기까지 했죠.

기내용 담요가 가지고 싶다면 각 항공사 온라인 쇼핑몰이나 승무원에게 요청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내 용품의 충격적인 위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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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부분 기내 용품은 빠듯한 비행 스케줄 때문에 세심하게 청소하거나 세탁할 만큼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청결하지 않다고 전해지는데요.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이어폰은 모르는 사람의 귀에 들어갔다 나온 이어폰을 대충 닦고 비닐만 씌워져 재사용 된다고 합니다.

항공사마다 담요와 베개에 대한 관리 정책이 다른데요. 일부 항공사는 매 비행 후에 담요를 세탁하고 재사용하는 반면, 세탁과 소독을 거치지 않은 담요를 재사용 하는 항공사도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항공사에서 제공한 담요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며 승객들이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죠. 업계 관계자들은 식사 테이블, 좌석 벨트, 기내 잡지 등도 승객 수가 많을수록 오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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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명조끼 외에도 담요, 베개와 식기류 이어폰 등 기내 물품이 아무리 탐나도 몰래 가져가지 않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사용하고 난 뒤에 반드시 반납하거나 제자리에 두고 나와야 합니다.

특히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지키는 꼭 필요한 물품이기에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