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아일릿-뉴진스 표절 새 증거 제출..민희진 vs 하이브 3막 열렸다 [종합]

박세연 2024. 10.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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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 대표이사직을 두고 또 다시 법정에서 충돌했다. 민 전 대표 측으로부터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추가로 제기돼 지난 4월부터 불거진 하이브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하이브의 민희진 전 대표 감사로 1막이 열렸고,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며 2막이 열렸다면, 이번 증거 제출로 3막이 시작된 셈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현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기일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가 9월 13일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 또한 지난달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으나 어도어가 거절했다.  

◇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신뢰관계 파탄? 그 책임은 하이브”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 내 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가처분 요지를 설명했다.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서는 어도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늘 존재한다. 구조적 침해 가능성이 있는데 어도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를 묵과해선 안되고, 채무자의 부당한 지시에 맞섰다”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민 전 대표는)주주간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부당대우, 표절 의혹에 대해 성실히 주장한 것이다.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예비적으로 주주간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하이브가 말하는 신뢰관계가 뭔지 모호하다. 설마 방시혁 의장과의 감정적 신의는 아닐 것이다. 뉴진스를 위한 좋은 성과를 말할 것이다. (민 전 대표는)사건 전은 물론 이후에도 뉴진스로 어도어 이익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풋옵션 규정은, 모호한 이유로 해지될 수 없다. 명시적 구속약정을 두고, 귀책사유가 없는 상호해약을 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단순한 신뢰관계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신뢰가 파탄났다 해도 책임은 채무자에 있다. 4월부터 진행된 총공세는 대기업이 한 개인을 상대로 벌이는 일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의적이고 집요했고 무서웠다. 채권자의 배신행위라는 걸 반복하며 발췌해서 법원 결정을 호도하고 있는데 배신행위는 될 수 있을 지언정 배임행위는 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아전인수격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뉴진스. (사진=IS포토, 어도어 제공)

◇하이브 측 “신뢰 파괴에 따른 계약해지 적법” 민 전 대표 배신·독립 시도 거듭 주장

하이브 측은 “신뢰관계 파괴는 이미 배신행위로 지난 가처분에서 인정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권한의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선행 가처분 취지에 반합니다만, 채권자의 배신행위를 더 설명하겠다”면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에 담긴 내용상 민 전 대표가 단순 상상이나 모의를 넘어 여론전 등 구체적인 독립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측은 “여론전으로 채무자(하이브)를 곤란하게 하려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채권자(민희진)는 4월 25일 드디어 7개 사항을 망라하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는 ‘터뜨린다’고 언급했던 내용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 “소수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위임한 것은 고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주간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회사 내에서 소통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민희진은) 일련의 계획과 실행으로 채무자의 신뢰(영역을)를 벗어났고 근본적으로 (신뢰가)파괴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진스의 상황에 대해 “무모한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이라 언급한 하이브 측은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어도어를 인수 하기 위해 여론전을 준비하고 채무자 공격을 실행한 상황에서 주주간계약이 효력을 갖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을 데리고 독립하려 모색했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피프티 피프티에 대한 지분을 아예 갖고 있지 않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독립을 모의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충분히 (독립이) 가능한 일이라 자신했을 것”이라며 “20%의 지분으로 경영권 탈취는 어렵지만 IP가 전부인 엔터회사에서는 얼마든지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채권자는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점점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기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더하게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 가처분 요지 무관한 ‘도돌이표 상호공격’ 변론 지적

양측은 각각 20분 이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주주간계약 해지의 부당,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선 지난 5월 가처분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은 의견과 주장이 오고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다 아쉬운 점이 5월 30일 가처분 있었는데, 그 전 얘기를 다시 다 반복하고 계시다. 양측 다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날 선 공방 이후 재판부는 가처분 심리 항목을 재점검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사내이사 선임 가능성을 재차 물었고,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시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게 채권자의 입장이고, 채무자(하이브)는 찬성한다는 의결권 위임장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믿기 어려워 하니 조서에 남겨두자”며 명확한 문구를 제시해 양측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다만 하이브 측은 사내이사 선임 외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에 어도어 이사진이 찬성 의견을 내게 해줄 것을 법적으로 결정해달라는 민희진 측 요구에 대해 “부적합한 신청이다.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상대 주주로 하여금 특정 방향의 의사를 지지하게끔 지시하는 게 소의 이익이 없다”며 “그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승소 판결이 되어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지시행위를 구하는 것이라 해도 이사가 그 요구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지시하도록 청구하는 소는 법적 실익이 없다”며 “소구하거나 이행강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명확하며 프로듀싱 권한도 5년간 유지하게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만료시한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한 상태”라며 “(민희진이)대표이사로 재선임되더라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이사 임기가 새로 개시되면 대표이사 재선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내 끝나지 않을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기획안 카피 증거 또 나와…표절 의혹 새 국면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새 증거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심문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채권자(이하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두고 허위사실이라 반발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라며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제보자인  하이브 내부 직원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이 담겨있다. 해당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뉴진스 기획안과 빌리프랩(아일릿) 기획안을 전달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했으나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녹취록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문서를) 공유해달라고 했냐고 묻는 질문에 “네네 맞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고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빌리프랩 측은 이와 관련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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