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동규, 진술 오류 너무 많아…재신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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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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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김용과 유동규 직무대가관계 심리 안 해…관계 명확히 해야"
김용 측 "수수 시기로 특정된 당시 일정 및 구글 타임라인 모두 제출할 것"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민용 변호사와 현재 법정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이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 부분은 2014년 1억 수수에 대해 원심은 1억 수수는 인정했으나 김 전 부원장과 관련된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었는지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와 같은 김 전 부원장과 공여자 유 전 본부장의 지위, 역할, 업무내용이 2013년 7000만원 수수 부분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직무대가관계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오로지 장래직무에 대한 대가관계만 심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1억 수수와 김 전 부원장의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시 성남시의원 2명과 성남시청 공무원 등을 증인신청 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구글 캘린더 자료와 일정표 제출을 요쳥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 유 전 본부장을 집중 신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금품수수 날짜로 특정한 이날의 일정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2021년 5월3일의 세부적 일정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 일정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직접 발언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된 이후 변호사 모두가 저와 대화하고 사건 변론하면서 무죄를 확인해 줬고 이와 관해 직접 쓴 의견서도 있다"며 "내용을 보면 증거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동규와 남욱, 정민용 이들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와 정씨는 각각 남씨와 공모를 통해 이 돈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공사 설립과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명령했다. 그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앞서 김 전 부원장이 신청한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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