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동규, 진술 오류 너무 많아…재신문 해야"

김남하 2024. 2.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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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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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22일 대장동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검찰 "원심, 김용과 유동규 직무대가관계 심리 안 해…관계 명확히 해야"
김용 측 "수수 시기로 특정된 당시 일정 및 구글 타임라인 모두 제출할 것"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민용 변호사와 현재 법정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이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 부분은 2014년 1억 수수에 대해 원심은 1억 수수는 인정했으나 김 전 부원장과 관련된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었는지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와 같은 김 전 부원장과 공여자 유 전 본부장의 지위, 역할, 업무내용이 2013년 7000만원 수수 부분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직무대가관계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오로지 장래직무에 대한 대가관계만 심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1억 수수와 김 전 부원장의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시 성남시의원 2명과 성남시청 공무원 등을 증인신청 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구글 캘린더 자료와 일정표 제출을 요쳥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 유 전 본부장을 집중 신문하고 싶다"고 했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어 "검찰이 금품수수 날짜로 특정한 이날의 일정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2021년 5월3일의 세부적 일정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 일정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직접 발언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된 이후 변호사 모두가 저와 대화하고 사건 변론하면서 무죄를 확인해 줬고 이와 관해 직접 쓴 의견서도 있다"며 "내용을 보면 증거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동규와 남욱, 정민용 이들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와 정씨는 각각 남씨와 공모를 통해 이 돈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공사 설립과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명령했다. 그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앞서 김 전 부원장이 신청한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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