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재판서 “혐의 인정”
김건주 2024. 10. 15.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동환(41) 빙그레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동환(41) 빙그레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사장은 빙그레 오너가 3세로,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귓속말 작전 vs 발언 기회 보장” 운영위 국감, 변호인 조력 범위 두고 고성 [2024 국감]
- 시민단체, ‘노태우 비자금’ 관련 헌법소원…“범죄수익 재산 인정 안 돼”
- 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 최선희 북 외무상 “핵 무기 강화 필요…러북 긴밀 관계”
- 국민연금 가입자 올 들어 40만명 급감…‘저출생·고령화’ 원인
- 민주, ‘이재명 전 특보’ 통해 尹·명태균 녹취록 입수 “나머지 검토 중”
- 잇따르는 사망사고…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 내일 전국 흐리고 비…제주도 ‘강풍‧폭우’ 유의 [날씨]
- 추경호, 尹·명태균 통화 내용에 “법률적 문제 없다”
- “다른 이들 통해 살아 숨쉬어”…6명 살리고 떠난 두 아이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