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무너져” 청담동 주민 반발 GTX 노선…法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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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아래를 지나도록 노선을 변경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에 대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GTX-A 노선의 지하 통과를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부터 건설에 착수한 GTX-A 노선은 청담동 구간 주민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다 2020년 5월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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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청담동 아래 지나게 바뀌어 청담 주민들 낸 소송
법원 “문제 없다” 기각, 확정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아래를 지나도록 노선을 변경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에 대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GTX-A 노선의 지하 통과를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은 주민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계획된 GTX-A 노선은 전체 82.1㎞ 길이로,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을 잇는다. 국토부는 2018년 말 파주 연다산동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약 46㎞ 구간을 잇는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갈등이 불거진 것은 GTX-A 노선이 애초 한강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과하려던 계획(한강 우회 노선)에서 변경되면서다. 해당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것(청담 노선)으로 바뀌었다.
청담동 주민들은 ‘해당 구간이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크며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강남구청에 사업계획서 등을 보냈고, 구청은 해당 지역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국책연구기관에서 검토한 것이고 그에 따라 국토부가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부터 건설에 착수한 GTX-A 노선은 청담동 구간 주민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다 2020년 5월에 재개됐다. 현재 개통 목표는 수서-동탄(2024년 상반기), 운정-서울역(2024년 하반기), 전 구간(2028년)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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