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인정→징역 4년 구형’ 황의조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죄…최대한 선처 간청”

김명석 2024. 10.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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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합의할 의사 없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yonhap photo-2303=""> '불법촬영 혐의' 법정 향하는 황의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yatoya@yna.co.kr/2024-10-16 10:07:08/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yonhap>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접 재판에 출석한 황의조는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다.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다.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12월 18일로 잡혔다. 

<yonhap photo-2318=""> 법정 향하는 황의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yatoya@yna.co.kr/2024-10-16 10:13:01/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yonhap>

앞서 황의조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불법 촬영 혐의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SNS)에 업로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의조는 SNS에 올린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황의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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