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5인,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이수진 2025. 4. 17. 18:21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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