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해 2400만원 뜯은 노조 간부 징역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5.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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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전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라며 "갈취한 돈은 결국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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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거절 시 집회 개최 및 민원 제기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전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원 채용과 임금단체협상비 지급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기소됐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건설업체 6곳으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매주 2~3회 집회를 열거나 안전신문고에 안전 미비점을 신고하는 등 건설사를 압박했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가 지연되면 재정 부담 등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라며 “갈취한 돈은 결국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해 업체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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