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삼성맨, 성과급 6억이면 실수령은 얼마?
자사주로 받더라도 세금 떼고 수령
주식 매도 시 거래세 등 추가 부담도

21일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기혼자이자 8세 이상 자녀 1명을 둔 삼성전자 직원 A씨의 기존 결정 세액은 지방세를 제외하고 1274만원이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및 가족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액수에 24%(5000만~8800만원)의 세율 구간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거친 결과다. 세금을 제하고 통장에 남는 실제 수령액은 8726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노사 합의로 A씨에게 6억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이 책정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총급여가 1억원에서 7억원으로 치솟으면서 근로소득세는 2억4719만원으로 폭증하게 된다. 이는 총급여가 상승해도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한도인 200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세율은 기존의 2배에 가까운 42%(5억~10억원) 구간으로 훌쩍 뛰기 때문이다. 급여가 7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세금은 19.4배 증가한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은 자사주로 지급된다. 임직원들은 지급받은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물량은 3분의 1씩 각각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늘어난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실제 주식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주 지급 시점 종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된다. 일부 물량에 매각 제한이 걸려 있지만 과세 시점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향후 임직원이 해당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때 거래액의 0.05%인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돼 최종적인 세금 부담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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