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주식 초보?... 2018년 인터뷰 보니

임병도 2024. 10. 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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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핵심적인 불기소 주장의 근거로 김 여사가 전문 투자가가 아닌 일반 투자가였고 주식 관련 지식 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2018년 당시 <주간조선>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내부자 정보 없이 어떻게 비상장 주식을 20억이나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재산 60억 중 20억을 어떻게 한 회사에 배팅하느냐"라며 김 여사의 해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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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주식 의혹 보도에 "잘못된 기사,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임병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핵심적인 불기소 주장의 근거로 김 여사가 전문 투자가가 아닌 일반 투자가였고 주식 관련 지식 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2018년 김 여사와 언론 간의 인터뷰를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존재도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재산을 두고 <중앙일보>는 "뭐 하기에?"라며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는 "윤석열 부인,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이라며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 매수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사에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미래에셋캐피탈은 주당 1000원에, 김 여사는 주당 800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식 초보? 주식으로 재산을 불린 재력가 부인
 2018년 주간조선이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
ⓒ 조선일보 갈무리
2018년 4월 8일 <조선일보>에는 <주간조선>이 김 여사를 단독으로 만나 취재한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중앙일보>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기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계산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매년 7% 이자가 보장되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산 거고, 저는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된 보통주를 산 겁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원도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지검장이 된 직후 원금만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김 여사는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도이치파이낸셜 대표의 권유를 받고 본인에게 직접 산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밑천이 됐고, 그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을 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일반 투자가로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너한테 주식도 받기 전에 현금 20억 원을 주고 비상장 BW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주식 전문가가 아니에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자 정보 없이 어떻게 비상장 주식 20억을 계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 연합뉴스
2018년 당시 <주간조선>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내부자 정보 없이 어떻게 비상장 주식을 20억이나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재산 60억 중 20억을 어떻게 한 회사에 배팅하느냐"라며 김 여사의 해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2024년 <조선일보>도 10월 11일 사설에서 "지난 5월엔 김 여사 대면조사를 주장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갑자기 교체됐다"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사람이다.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망합니다.

결국 <조선일보>의 예상처럼 검찰의 불기소는 김 여사에겐 면죄부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겐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에 참여한 검사 모두를 탄핵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18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김 여사 문제의 향방은 이제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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