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발표에도 난항…여야 주도권 싸움판 속 지지부진 [연금개혁 표류①]
여야, 연금개혁 논의 두고 주도권 싸움만
정부 “국회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지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법안을 처리할 국회 논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특별위원회나 협의체를 꾸리자는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라던 야당이 정부안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개혁 없이 현 제도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부터는 기금소진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논의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역시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갈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늦추고 세대 간 공평성에 중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 중이다.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 42% 수준에서 논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도 조절한다. 의무가입상한 연령은 상향 조정 시의 소득공백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젊은층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의 개혁안 발표에도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여야의 주도권 싸움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안에 대한 입장도 극명히 갈려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금개혁을 뒷받침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 중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소득대체율 42%’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정부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특위를 다시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 논의가 중요한 사안이다. 국회에서 조속하게 합리적인 개혁안을 도출해야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 연금개혁은 표심을 좌우하는 이슈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의 영향을 받기 전인 올해가 연금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 해달라는 입장이다. 또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인상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며 열린 자세를 취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상 부담된다는 중장년층 vs 폐지 원하는 청년층 [연금개혁 표류②]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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