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 식용견 딜레마… 방치되거나 되레 빨리 소비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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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이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해 생기는 '잔여견' 관리 문제가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잔여견이 방치되거나 법 시행 전에 식용견으로 급하게 소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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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업계 “소유권 포기 논의 없어”
덩치 커 입양 어렵고 보호시설 부족
‘개식용종식법’ 시행이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해 생기는 ‘잔여견’ 관리 문제가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정부는 현재 47만 마리에 달하는 식용견을 입양 보내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규모 잔여견을 모두 입양 처리하거나 보호시설에서 관리하기엔 여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잔여견이 방치되거나 법 시행 전에 식용견으로 급하게 소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2027년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서 개식용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에게 시기별로 마리당 22만5000원에서 60만원까지 전·폐업 지원금, 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7일까지 식용견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농장주들이 정부에 신고한 식용견은 지난 5월 기준 46만6000마리다. 정부는 해외 입양을 포함한 민간 입양 등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보호·관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잔여견이 안락사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며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관리 방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잔여견 관리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잔여견은 다른 견종보다 크기가 커 국내외 입양이 쉽지 않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식용견은 40㎏이 넘는 경우도 많은데, 국내에서 이 정도 크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잘 없다”며 “해외 입양도 개가 클수록 운송비용 등이 많이 들어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보호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 기존 유기견을 보호하는 시설 여력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수십만 마리의 잔여견까지 수용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민간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221곳이다. 정부는 예산 약 60억원을 들여 지자체 직영(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신규 준공한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센터가 운영되는 데 인건비·약제비 등으로 연평균 8억~1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미 개식용 전·폐업 예산으로만 1000억원 이상을 반영했다.
육견업계 반발도 거세다.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잔여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소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육견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잔여견 문제가 나왔지만 소유권 포기 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용 목적 사육견을 줄이고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및 육견업계 등과 계속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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