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챠 천장’ 등 5개의 특허 침해했다” 세가, 메멘토모리 개발사에 소송 제기

신승원 2024. 10.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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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가 모바일 RPG '메멘토모리'를 개발한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IT미디어는 세가가 '메멘토모리'와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 '환수계약 크립토트랙트'가 자사의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개발사인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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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가 모바일 RPG ‘메멘토모리’를 개발한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IT미디어는 세가가 ‘메멘토모리’와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 ‘환수계약 크립토트랙트’가 자사의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개발사인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세가는 메멘토모리 서비스의 중단과 10억 엔(약 91억 4,66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세가가 주장하는 특허는 카드와 같은 조작 매체를 플레이 필드에 배치해, 뒷면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 게임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일본 특허 제5930111호), 캐릭터 획득 가챠에서 가챠 플레이 횟수가 소정 수에 도달하면 희귀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특허(일본 특허 제7411307호) 등 총 5건이다.

뱅크 오브 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자사의 서비스가 세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이 주장의 정당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메멘토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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