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회 싸게 먹는 법' 뭐길래…막으려 담합한 상인회 결국
김철웅 2024. 11. 18. 11:13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일부 상인회가 소비자들이 경매장에서 구매해 온 생선은 회를 떠주지 않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시장 내 경매장 활어 가격은 소매점보다 가격이 30~40% 저렴하다고 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경고 처분했다. 해당 상우회는 지난 8~9월 소속 회원 점포 250여개에 '경매장에서 판매한 활어는 회 떠주지 말 것' 등 소매점 가격 유지를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새벽에 경매가 끝난 직후 도매상들은 남은 활어를 일반 손님들에게도 판매한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회 싸게 먹는 법'이라며 도매상에게 생선을 산 뒤 kg당 5000원을 주고 소매점에선 회만 뜨는 방식이 공유됐다.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우회가 단체행동으로 이를 막은 것이다.

상우회 회원들은 낱마리를 판매하는 경매 중매인·보관장과 거래 금지 등을 서약한 각서를 쓰기도 했다. 다만 상우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담합은 자연스레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공정위는 "회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우회가 스스로 이런 행위를 멈췄고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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