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방 중 女출연자 머리채 잡고 발길질…"말 함부로 하잖아"

장구슬 2024. 10. 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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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인터넷방송 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녀 BJ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30·여)씨와 B(40·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연인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4월21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택에서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방송인 ‘술먹방’을 하다 C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B씨까지 합세해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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