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게임 하게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21만 게이머, 헌법소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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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 사전 심의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21만 게이머의 동의를 얻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대표를 맡은 게임 유튜버 'G식백과' 김성회씨는 8일 "특별 대우가 아닌 차별 대우을 받지 않기만을 바란다"며 게임 사전 검열의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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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검열, 디지털 분서갱유”
“현행 게임법,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의 문화향유권 제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 사전 심의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21만 게이머의 동의를 얻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대표를 맡은 게임 유튜버 ‘G식백과’ 김성회씨는 8일 “특별 대우가 아닌 차별 대우을 받지 않기만을 바란다”며 게임 사전 검열의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버 김성회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는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지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게임이 범주에 포함됐다는 시대적 인식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은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동안 진행돼 총 21만751명이 참여했다. 이는 2008년 6월 위헌심판 청구 당시 9만5988명(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위헌확인)의 종전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는 헌정사상 최다 청구인이 참여한 헌법소원으로 등극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법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조항의 모호한 내용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가 누군지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는 자의적인 취급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여타 콘텐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임 고유의 검열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업계인들의 창작의 자유, 그리고 게이머들의 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그동안 게임물 등급거부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헌법소원의 단초가 된 ‘뉴단간론파V3’는 세계 각국의 게임 등급 민간기구에서 15세 등급으로 통과됐고 심지어 나치의 역사 때문에 폭력성 검열이 가장 심한 독일에서조차 16세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전체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비슷한 내용과 수위인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오징어게임은 국위 선양한 양질의 K-콘텐츠로 찬사를 받지만, 뉴단간론파V3는 게임위의 검열 회의에서 ‘사이코패스 쾌락 살인 도구’라 칭해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에선 게임물 심의 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게임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민간 이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민간에서 권한을 받아서 심의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양됐을 때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게이머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들이 (게임물을)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씨는 “단순히 성인이니까 ‘야한 게임을 하게 해주세요’를 신청하는 게 아니다”면서 “신생 문화 콘텐츠인 게임에 대한 악의적 편견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내 다른 콘텐츠 중에서 유독 게임만 홀로 악마화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게임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웹툰이나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것들과 다르게 차별 대우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 거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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