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채무자 결박 후 현금 빼앗은 50대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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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22년 8월 청주에서 피해자의 양팔과 목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27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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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22년 8월 청주에서 피해자의 양팔과 목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27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돈을 안 주고 도망가려 해 피해자를 잡은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자체의 위험성에 비해 재산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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