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 양식장 임대 지원해줍니다
연 임차료 최대 2750만 원 까지
해양수산부가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신규 사업자를 3월 19일부터 상시 모집 중입니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귀어인 등에게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 임대 ▲양식장 임차료 50%(연간 최대 2750만 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어촌계의 구성원이 돼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많은 자금을 들여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양식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처음 도입된 양식장 임대사업에 따라 귀어인의 양식업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는 3월 18일 기준 총 24곳이며 양식장별로 면적과 양식 품종은 다릅니다. 이번에 해수부가 신규 모집하는 사업 대상자는 10명입니다. 양식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fip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를 진행한 결과 60점 이상일 경우 임대운영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수산계 학교 또는 관련 학과 졸업 ▲어촌 이주 가족 2인 이상 ▲귀어 교육 이수 등 귀어 준비 경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등 항해자격 보유 시 가점을 받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양식장 임대계약 체결일까지 양식장이 속해 있는 시·군·구로 주소를 옮기고 임차료 중 본인 부담분(전체의 50%)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시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도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용 양식장 현황, 예상 임대료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