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요청도 없었다"…차가원, ‘MC몽 불륜설’ 보도 법적조치
피아크그룹 겸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가수 MC몽과 불륜설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연제헌 변호사는 29일 공식입장을 내고 "A 언론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권 보장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재·배포와 관련해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기사 및 동영상 작성 및 배포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A 언론사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해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이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4일 한 매체는 차 회장이 MC몽과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그 사이에서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 회장 측과 MC몽은 "카카오톡 대화는 조작"이라며 "불륜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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