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15m 거리 동료 샷에 ‘실명’…재판부, 캐디에 벌금형

정재홍 2026. 4.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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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위의 골프공. 중앙포토


골프장에서 동료의 샷에 맞아 이용객이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캐디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인 20대 이용객은 약 15m 떨어진 좌측 후방 위치에 있었고, 뒤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공에 눈을 맞아 한쪽 시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캐디의 주의 의무 위반을 핵심 책임으로 봤다.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이동을 요구하거나 플레이를 중단시켜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인근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 내 안전 관리 책임이 단순 이용자 간 사고를 넘어, 진행을 관리하는 캐디에게도 법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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