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북한군 시신 품 사진엔…한국 인기 밈 '개죽이' 있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시신에서 한국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트) ‘개죽이’가 합성된 가족사진이 나왔다. 당국의 검열에도 북한 내에 한국 문화가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제공한 북한군 시신의 유류품을 찍은 사진에는 가족사진이 등장한다”며 “사진에는 2000년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었던 밈인 ‘개죽이’를 닮은 강아지가 포토샵으로 합성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15일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청년을 포함해 5명이 서 있고 하단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문구 우측에는 눈을 감고 발로 입을 가린 채 웃고 있는 강아지가 합성돼 있다.
이 강아지는 2002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등장해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개죽이’ 밈과 매우 흡사하다. 네 다리를 이용해 대나무에 매달린 강아지 사진은 ‘개죽(竹)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후 여러 패러디물이 등장하며 네티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 밈을 즐겨 사용했다.
북한군 소지품에서 등장한 개죽이는 한쪽 앞발로 입를 가리고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인데 최초 올라온 대나무 개죽이와 함께 가장 널리 유행한 개죽이 밈 중 하나다.

2019년 탈북하기 전 결혼사진 편집자로 일했던 로즈는 이번에 발견된 사진이 진짜 북한 병사의 것으로 보인다고 NK뉴스에 말했다. 로즈는 사진 속 장식용 스티커와 한글 문구에 대해 “이게 바로 북한에서 찍은 사진의 전형”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의 사진 편집자가 ‘개죽이’가 한국의 밈이라는 걸 알고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스튜디오에서는 중국에서 유입된 이미지를 흔히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NK뉴스는 “사진 편집자들이 ‘개죽이’를 사용한 건 북한이 법에 따라 한국 문화의 확산을 금지하는 것과 상충된다”며 “북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한국의 문체와 언어나 서체를 사용해 그림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제작하면 최소 6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잇달아 제정하며 청년층이 한국과 서구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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