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팀 압수수색한 공수처… 법원 "위법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과정에 수사팀이 관련돼 있다고 판단, 그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수사팀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 소지 등이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낸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문제는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과정에 수사팀이 관련돼 있다고 판단, 그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수사팀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 소지 등이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에 일부 검사의 소속, 압수 대상의 세부 명칭 등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위법이라는 수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이 압수수색에 참여해 위법이라는 수사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 아시아경제
-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와 할매맛이다, 강은 똥물이네"…지역 비하 발언 논란 휩싸인 피식대학 - 아시아경제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