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에 뽀뽀하고 지하철서 음란물 튼 유튜버…"철도안전법 위반, 벌금형 받을 것" [디케의 눈물 299]

박상우 2024. 10. 1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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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인 유튜버가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하거나 지하철 내에서 음란물 영상을 재생하는 등 서울 곳곳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재생하는 등의 행동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본안과 같이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해당 유튜버는 일본에서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빚는 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추징하는 법안을 만들어 유튜버들을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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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유튜버, 평화의 소녀상에 입 맞추는 영상 촬영…지하철서 실수인 척 음란물 재생도
법조계 "지하철서 성적 불쾌감 일으킬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금 200만원 선고될 것"
"해당 유튜버 이미 출국했다면 처벌은 쉽지 않을 듯…국가가 수익 추징하는 법안 만들어야"
"평화의 소녀상, 사물이라 형사 처벌 어려울 것…처벌할 수 있는 규정 특별법으로 마련돼야"
ⓒJTBC '사건반장' 캡쳐

한 미국인 유튜버가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하거나 지하철 내에서 음란물 영상을 재생하는 등 서울 곳곳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평화의 소녀상은 사람이 아닌 사물인 만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동상이라고 해도 모욕죄 등 형사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약 1만8000명을 보유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평화의 소년상 볼에 입을 맞췄다. 그는 "나는 한국의 생각은 지지한다. 한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 편이다"라고 말했다.

소말리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실수인 척 음란물을 재생했다. 이외에도 버스에서 북한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 쫓겨나기도 했으며 놀이공원에서는 소란을 피우다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안전법은 제47조1항에서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소말리는 지난 7월 일본 전철 내에서 음란물 소리를 틀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일본 승객들에게 무례한 질문을 던져 반응을 촬영하는 등 민폐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조니 소말리.ⓒ유튜브 캡쳐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재생하는 등의 행동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본안과 같이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해당 유튜버는 일본에서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빚는 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추징하는 법안을 만들어 유튜버들을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화의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위의 경우 모욕죄 등의 형사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욕죄란 그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 것인데, 동상은 상징일 뿐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소녀상의 경우 개인의 동상보다 더 특정하기 어렵다. 충분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이지만, 동상에 대한 이상행동까지 모욕죄로 처벌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철도안전법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 내에서 음란물 소리를 재생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판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본안과 같은 경우라면 벌금 200만원 내외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해당 유튜버가 이미 출국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입맞춤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상을 통해 대변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모욕죄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아울러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로 평화의 소녀상의 이용 가치나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 테러는 잘못된 역사 인식 및 교육에서 비롯되거나 일부 의도적인 관심을 받기 위한 일탈적인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 교육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특별법으로서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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