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중국운전면허 인정’ 현실로?…경찰 실무 협의

신재희 2024. 9.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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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국 당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중국 중 한 곳에서 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양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중국은 가입국이 아니어서 중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한국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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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민일보DB

경찰이 중국 당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중국 중 한 곳에서 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양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양국 간 교통 법규가 서로 다른 데다 중국 면허를 국내에서 인정하는 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을 찾아 왕샤오훙 공안부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논의를 재개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양국 실무자들이 후속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양국 간 협의는 초기 단계다. 가장 큰 난관은 중국이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다.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 소속 국민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자국이 아닌 다른 가입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가입국이 아니어서 중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한국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 면허증만 있을 경우 중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중국은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유효한 단기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임시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중국 측에선 “우리가 한국 국민에게 주는 혜택에 상응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중국인의 운전면허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체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해주자는 데 어느 정도 의견 합치가 됐다. 문제는 단기 체류자”라며 “장기 체류자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해 중국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운전면허의 국내 인정 허용 여부를 단기간에 결론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여행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단기간 머무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운전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중국에선 약 175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6만명대에 이른다. 연간 2000~3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인구 격차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 법규 차이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일부 지역에선 가장 오른쪽 차로에 있는 차량도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있다.

반면 관광업계는 중국 운전면허 허용을 반기고 있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보다 개별 관광객이 느는 추세라 관광객 유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제주도 내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추진하려다 제주도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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