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결제대행사 대표 등 7명 구속

장세희 2022. 9. 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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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4만8000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팔아넘긴 결제대행사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결제대행사는 시중 은행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 회사 명의의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를 다수 발급받은 뒤 그중 4만8000개를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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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가상계좌 4만8000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팔아넘긴 결제대행사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결제대행사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결제대행사는 시중 은행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 회사 명의의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를 다수 발급받은 뒤 그중 4만8000개를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 등은 가상계좌를 활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거나 불법 도박사이트의 판돈으로 환전할 현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대행사와 브로커 일당은 범죄조직을 도운 명목으로 7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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