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청년 보증금 대출 6억원 수령…2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억원을 수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책, 대출 브로커 관리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대출금 수령책 등과 공모해 허위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자금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6억원을 수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책, 대출 브로커 관리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대출금 수령책 등과 공모해 허위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자금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 마치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밖에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너희 말대로 왔으니 돈 뽑아줘"…병원침대 누워 은행 간 노인 - 아시아경제
- "빗자루 탄 마녀 정말 하늘 난다"…역대급 핼러윈 분장에 감탄 연발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나 벌었길래 - 아시아경제
- "전 물만 먹어도 돼요"…아픈 엄마에 몰래 급식 가져다 준 12살 아들 - 아시아경제
- 엉덩이 드러낸 채 "뽑아주세요"…이해불가 日 선거문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