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무속인 시키지마" 분노..친누나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한지혜 2022. 9.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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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23일) 새벽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9시간 뒤인 이날 오전 9시 53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돼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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